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3-0036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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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11-01 | |
규제명 | 연결허가의 신청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도로법 제52조 제3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주택건축도로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00-03-24 | |
규제시행일 | 2000-03-24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(연결허가의 신청 등)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(이하"관리청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11, 2015. 5. 1> ②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6. 7. 14, 2011. 11. 11, 2015. 5. 1〉 1. 연결계획서 2. 변속차로・부가차로・회전차로(이하 “변속차로등”이라 한다)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(점용장소의 면적은 1/1,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)〈개정 2003. 8. 8, 2015. 5. 1〉 3. <삭제 2011. 11. 11> 4.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(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<신설 2015. 5. 1>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〈개정 2006. 7. 14, 2011. 11. 11, 2015. 5. 1〉 1. 사업개요(목적, 규모,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) 2.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〈개정 2006. 7. 14〉 3.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.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<개정 2015. 5. 1> 5.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(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 <개정 2015. 5. 1> ④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6. 7. 14, 2011. 11. 11, 2015. 5. 1〉 ⑤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 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〈신설 2006. 7. 14, 개정 2011. 11. 11, 2015. 5. 1〉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(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>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 1. 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설계도면 등 |